최용호
김포시 안전자문위원
김포시민회 부회장
안전공학박사
건설안전기술사
(주)합동건설안전기술사
연구원 대표
(주)안전하는 사람들 대표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정부 들어 ‘국민생명 지키기’가 핵심 국정목표가 되면서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관련제도 및 법규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故김용균 씨의 사망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을 표방하며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 16일 시행됩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중에 건설업 관련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등의 책임 및 안전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 대상을 근로자애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1년 1월 1일부터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년도 안전 보건활동 실적, 안전 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안전 보건관리 체계, 인원 및 역할, 안전 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입니다.

또한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계획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안에는 공사 규모 및 예산 기간 등의 사업 개요와 공사 시 유해·위험 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설계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계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적정 공사시간과 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시공단계에서는 최초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확인 결과 조치내용이 포함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업 혼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산재 예방 효과를 위해 안전보건조정자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상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이밖에도 지면에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요소가 개선되었으니 새롭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꼭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 전형적인 농촌 전원마을이었던 김포가 이제는 마을 어디를 가나 공장과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복합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인구유입의 빠른 증가는 건설·교통 분야 등 각종 인프라 사업을 촉진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여러 형태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연간 1000여 명의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는 지난 10여 년 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업 발주자 안전 책무가 도입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금년부터 시행되는데도 건설 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상위법상의 발주자 안전책무가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 근원적인 안전 확보보다는 안전보건대장작성 등 서류비치의 수준에 머물러, 기존의 부정적 관행인 계획서의 외주작성이나 서류상 준수정도의 수준으로 미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체계에 있어서도 유럽방식의 종합안전보건조정자 제도를 시작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수준으로 진행될까 염려됩니다.

지난 해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요양병원의 화재, 최근에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찬 2020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2020년에는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김포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