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순
정치학박사 (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지역위원장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동형비례대표제가8개월 만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12월 23일 이른바 4+1협의체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이 선거법 협상을사실상 타결했기 때문이다. 이 타결 후에 자유한국당은 국회 계단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를 규탄했다.

당일 오후 8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였고, 선거법을 위시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물론 자유한국당은4+1 합의안인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무조건 위헌"임을 선언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여당과 4+1은 자유한국당의 저항 가운데서도 임시회기를 바꾸어 26일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 동안 연동형비례대표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 국회의 현제도는 제1당과 2당이 유권자의 지지에 비해 과도한 의석을 차지하는 제도로써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불평등의 원인으로 되어있었다. 그래서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의 의석을 각 정당이취득해서, 거대양당이 가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과 사회의 다양한 소외 계층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수단으로 연동형 비례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 대표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비례대표제 확대, 10% 이내의 의원정수 확대 등이 포함되었고,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2019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고 아울러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해를 넘겨서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입법화 하지 못했다. 결국 2019년 4월 30일 국회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을 뚫고 사법개혁법안과 선거법이 법사위와 정개특위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패스트트랙법안은 과반수의 의결로 300일 이내에 일반 안건으로 처리된다.

이후에도 진통을 겪어 오다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8월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4당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처럼 총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53명을 225명으로 낮추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연동형을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하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국 6개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에 비례대표 숫자를 배분하고 석패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후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대 90일의 심사를 거친 뒤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했다.

이런 과정에서사법개혁법 통과가 절실했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원내 3당 교섭단체와 대화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모색한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그룹과, 2020년 예산안을 통과했듯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교섭을 진행했다.

결국 한국당이 반대로 민주당은 4+1과 협의하여 그들의 의지대로 23일 합의를 완료한 것이다. 이 법안은 얼마 전에 4+1이 합의했던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을 변경하여 현행 법과 같은 숫자인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캡(Cap)을 부여한 최대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연동률은 50%로 종전 안과 같이 유지하고, 군소 야당이 주장했던,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부활시키는 석패율제도는 민주당 일부의 거부로 마지막에 가서 폐지해 버렸다. 결국 군소 야당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대부분 거절되었고 집권 여당 민주당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껍데기뿐인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3+1당은 선거법이 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연동형 이름을 갖게 된 것에 만족하고 8개여월의 대단원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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