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상승 및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패경험 줄어 ... 김포시 2년 연속 2등급 유지”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회 박은정)이 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1개), 공직유관단체(230개)이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해 왔다.

올해는 총 23만 8,956명(외부청렴도 158,753명, 내부청렴도 60,904명, 정책고객평가 19,299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가지 4개월간 조사(전화 및 온라인조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 등 48개 기관이며, 3개 등급 이상 상승기관은 강원도 속초시, 경상북도 영천시, 대구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7개 기관이다.

김포시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은 1~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김포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점수에 전국 시(市) 단위 평균점수인 7.93점 보다 0.34점 높은 8.27점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 ▲강원도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의 청렴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협의회’를 운영해 기관 내부와 민간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청·산하기관 등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운영하는 등 청렴교육도 활성화했다.

전라남도는 소소한 향응·접대 수수 관행 및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운용을 개선하고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연대책임제를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부패 관행을 차단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공사계약 관련 접촉 지침서를 만들어 적용하고 방과후 학교강사 채용 및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렴정책을 시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위직과 전 부서가 참여하는 ‘청렴추진체계’를 구성하고 반부패·청렴 모니터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현장의 청렴수준을 점검했다. 지사 간 우수사례 공유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기관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