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전후, 읍면동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

김포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된다.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공공시설 위·수탁 업무수행, 자치규약 제정 등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앞서 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민자치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을 준비해 왔다.

지난 7월 시민공청회를 거쳐 양촌읍 주민자치회에만 적용됐던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주민자치회 전면 시범실시에 대한 근간을 마련했다.

또한, 행안부도 최근 김포시의 읍·면·동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최종 승인하면서 전 지역 확대가 가능해졌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 자치계획을 수립,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의제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할 시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공고는 12월 24일 전후 각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아래로부터의 분권과 자치,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그 핵심이 바로 주민자치회”라며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거버넌스가 김포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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