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 한 빌라에서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19에 최초 신고한 미혼모의 지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씨(23)의 고교 후배 B씨(22)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빌라에서 A씨와 함께 A씨의 딸 C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인으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119에 사건을 신고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주먹과 옷걸이용 봉으로 아이를 마구 때렸다”며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양이 B씨 집에서 폭행을 당할 때 A씨의 동거남과 동거남의 친구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아이가 숨지자 이들은 아이가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말을 맞췄으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A씨 동거남의 친구가 폭행 사실을 실토했다.

국과수 조사 결과 C양은 갈비뼈가 골절되고 전신에 멍 자국이 있을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은폐에 가담한 남성 2명도 아이를 학대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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