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여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여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여도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여자의 엉덩이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인지가 관건입니다. 법원은 甲이라는 여성이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뒤쪽 출입문 옆에 서 있었는데 출입문의 맞은편 좌석에 있는 乙이 甲의 뒷모습을 보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甲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한 사건에서 甲이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甲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한때 유행하였던 몸에 딱 붙는 청바지(스키니진)와 신체에 밀착하여 몸매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乙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다. 따라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乙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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