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내가 남편인 甲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요?

[답] 오늘은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남편 甲과 아내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 병원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甲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甲과 乙은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자녀를 갖기로 하고 乙은 제3자의 정자를 제공 받아 임신한 후 丙을 출산하고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甲과 乙은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이혼소송 중 甲은 丙을 상대로 법원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친생추정이 미친다며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甲의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甲이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도로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으므로 파양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양친자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인공수정 자녀의 친자관계는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의사의 합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고 법률상 부자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일부 대법관의 별개 의견도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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