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남편 甲과 결혼을 한지 불과 5년 만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나 甲이나 모두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고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협의이혼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이혼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고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증명하여 주는데 그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 당사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