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 5,048㎡ 해당, 2029년까지 단계별 사업완료시 2,686억 예산 소요

관내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이 32개소, 166만 5,048㎡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의도(293만 7,000㎡) 면적의 약 57%에 해당되는 것으로, 2029년까지 단계별 사업완료시 총 2,68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집행 공원시설은 개인소유의 땅을 공원으로 지정한 후 20년간 조성이 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시설이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적인 시행 지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결하고, 2000년 1월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상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매수청구제를 도입해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당장 내년인 2020년에 실행으로 설계비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고촌읍 신곡리 92-4번지 일대 3만 702㎡로, 설계비는 4억 3,000만원이다. 이외에도 2018년까지 공원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실효된 미집행 공원 현황으로는 총 5개소에 8만 4,070㎡로, 이중 하성면 마곡리 산 48번지 8만 2,870㎡는 현재 실효 후 개발사업이 한창이다.

공원 녹지과 주무관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2019년에도 월곶면 조강리 소재 공원시설 91만 2,243㎡도 실효가 도래됐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추가로 10년간 공원시설로 연장한 상태고, 소유주의 반발을 고려해 내년도 본예산에서 일부 부지라도 매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