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농업기술센터-제보자와 위·불법 성토 추정지역 동행 취재

본지에서는 ‘시민이 승리하는 김포’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할 사건, 사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소식 △지역사회의 따뜻한 소식 등 기사제보를 받고 있다.

기사제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김포시 농지 불·위법 성토(盛土)’ 관련 제보이다. 농지 불·위법 성토와 관련하여 제보된 사안들은 잘 알려진 것처럼 매립업자와 토지주, 해당 지역 거주민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농지 성토가 이뤄지면서 농로파손, 비산먼지 발생, 양질의 농지 소실 등 다양한 민원과 ‘설설설(說說說)’이 분분하다.

이에 본지는 농지 성토 제보 중 기사제보자 A씨의 제보를 선택하여 김포시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농정과)와 함께 A씨가 주장하는 ‘농지 불·위법 성토 의심 지역(이하 B지역)’을 방문하여 취재했다.

김포시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직원 C씨는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2미터(높이) 이내로 농지 성토를 할 경우 신고의무와 허가를 할 필요가 없다. 2미터 이상 농지 성토를 신고 없이 하더라도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다. 심지어 (2미터 이상 농지 성토를 신고 없이 하더라도) 토지주는 관련 법상 처벌규정이 없고 행위자만 처벌된다”면서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문제점과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C씨는 이어 “순환초사, 순환골재, 재활용 골재, 폐토 등으로 농지 위·불법 성토를 할 경우 민원 또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하여 육안, 냄새 등으로 1차 파악하고 △해당 지역 시료 채취, 국가기관 검사 의뢰 △위·불법 농지 성토 지역 원상 복구 명령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함께 A씨가 주장하는 B지역을 현장 조사차 방문했다. 방문 결과 육안이나 냄새 등으로 ‘위·불법 성토’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빠른 시일 내 B지역 매립업자 D씨가 동석한 상태에서 굴삭기로 B지역 굴착 및 육안 등으로 지질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다.

한편, 매립업자 D씨는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절대 사실무근이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기사제보자 A씨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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