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14일까지 'GAP 실천 강화 주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4일까지 전국GAP생산자협의회를 중심으로「GAP 실천 강화 주간」(이하 캠페인)을 운영한다.

캠페인 내용은 생산농가의 GAP 기준 실천 강화와, 농식품부, 농진청, 농관원 등 관계기관의 교육‧홍보 지원이다.

먼저, 인증농가 중심으로 농협 등과 함께 GAP 인증기준에 맞게 농장 주변을 위생적으로 정비하고 잘못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농약 보관 및 사용 후 빈 용기와 잔액은 안전하게 관리·페기하고, 농약 살포장비는 철저히 세척하여 의도치 않은 농약 잔류를 예방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비료가 농산물, 포장재, 종자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하여 보관중인 비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이외에도 토양이나 용수로 동물배설물 및 기타 환경 오염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과 수원 인근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수확 후 관리시설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청소와 소독을 강화하고 개인 장비와 작업 도구 등의 관리도 철저히 하여 농장의 위생수준을 제고하며, 인증 단체별로 회원 농가의 GAP 기준 실천과 위해요소 관리 사항 점검 및 자체 교육 등교육‧홍보는 GAP 생산자들의 자발적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진청, 농관원,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한다.

GAP 제도를 알리고 인증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리플릿 17만부, 포스터 15천부, 현수막* 400여개 등의 홍보물을 지역농협과 지자체 등에 제작·배포 하여 게재하고, 농협 ATM기(24천개)를 통해 GAP 홍보 문구를 표출하며, 캠페인 방송 송출(10.9일, KBS) 및 신문광고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생산자·지자체 공무원(시군 담당자·급식담당자 등), 유통업체 관계자(롯데마트, 하나로유통)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추진해 캠페인 취지와 GAP 가치를 전파할 계획이다.

그간 GAP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정책추진으로 인증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농업인의 생산단계 위생환경 조성의 주도적 참여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 안동윤 소장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GAP 활성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GAP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농가 경영관리와 대국민 인지도와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많은 소비자들이 농업인의 노력과 정성으로 재배한 GAP 인증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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