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금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포농협 전 조합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7일 오전, 전 조합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장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합장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정황상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공여해 범죄가 중하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권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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