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한 지주, 아파트 편입토지 해당 아파트 입주민에 ‘지료청구’ 검토 

市, 관련부서가 자료 통보하면 공시지가 과표에 의해 재산세 부과

도시개발사업자에 의한 환지대상의 토지가 아님에도, 김포시가 본인의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환지예정지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풍무 2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공장을 운영했던 A씨는 토지 보상을 가환지로 일시 지정받은 후, 2014년 대법원 승소를 통해 종전토지권리를 회복한 바 있다.

A씨는 “종전토지권리를 회복했다는것은 환지토지가 거부된 것과 동일한 것이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은 환지토지에 재산세 과세 처분을 냈다”며 “대법원에서 승소한 권리 회복에 대해 시청에 언급하고 이의신청했지만 이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자 환지가 아닌 아파트 사업부지내 권리 회복한 토지를 압류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市 징수과, 세금 부과는 환지토지 • 압류는 종전토지

본지에서 실제로 A씨의 지번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본 결과, 소유주는 변동되지 않았고 그 지번에는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소유주가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것.

A씨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역조합에 넘어갔던 소유권을 원상으로 회복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정당한 현실가로 보상협의를 해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라 환지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지가 적용되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청 세정과 재산세 담당 B씨는 “도시계획지구가 지정되고 실시계획인가 공고가 나면 공시지가 과표가 정해지고, 이 기준으로 환지가 지정된 지번에다 적법하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아직 송사가 진행중이고 여러 부서와 겹치는 민원이기 때문에 세정과 이외의 사안은 답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