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 사우동, 장기·운양역 사거리, 구래동 상업단지 등 5곳 시범운영

10월 중순부터 견인단속 시범 운영이 실시된다.

견인시범운영 구간은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주변, 사우동 학원가 주변, 장기역 사거리, 운양역 사거리, 구래동 상업단지 등 불법 주·정차가 자주 발생하는 5곳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곳부터 견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위치에서 현장 적발된 주차위반 차량은 견인단속 예고서가 부착된 후 견인업체에 의해 견인차고지(걸포동 1550-5번지)로 견인되며, 주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료(승용차 기준 최소 75,000원)와 보관료(30분당 600원)가 부과된다.

시범운영 후에는 단속구간과 인력보강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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