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추행 등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우리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 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간과 추행의 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있어서 미성년자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볼 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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