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긴급재난문자 송출 권한이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은 도의 승인 하에 이뤄져 왔으나, 오는 11일부터는 도의 승인 없이도 시군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사항은 도민이 중복으로 긴급재난 문자를 수신하는 등의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가 계속 송출 권한을 갖기로 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