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종교법인 건물 앞에 설치된 게시물(본 봉안시설은 미신고 시설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으로 ‘시설폐쇄’ 처분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장)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주민들에게는 10여 년이 넘는 해묵은 민원이 있었다. 당시 A종교단체가 하성면 마조리 237-1~4번지 등 필지에 납골당(봉안시설)을 10여 년 동안 설치·운영하면서 새롭게 화장장 시설까지 추가적으로 운영을 시도하면서 인근 부락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이 생긴 것이다. 당시 주민들은 김포시장실, 부시장실을 점거하면서까지 격렬하게 반대했고 A종교단체에서 화장장 계획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 민원이 원만하게 해소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하성면 주민들의 걱정이 다시 시작됐다. 주민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두 가지이다.

첫 번째, A종교단체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매매)(2018.10.08.)받은 B종교법인이 납골당(봉안시설)을 불법으로 봉안영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규 신고를 해야 하는데 B종교법인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에서는 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관할 시장 등은 장사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수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신고필증 등의 효력도 시설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부터 상실되었다고 본다. 다만, 유골의 연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할 시장 등은 장사법 제25조 등에 따라 장사시설로 하여금 연고자에게 통지 등을 실시하거나 새로운 장사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시설이 최소한의 장사시설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김포시가 행정처분(2019.07.25.)을 통해 A종교단체에게는 사설(종교단체)봉안시설 신고수리 직권 취소 통보를 그리고 B종교법인에게는 사설(종교단체)봉안시설 시설폐쇄 및 과태료 처분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설(종교단체)봉안시설 전체의 이전명령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두 번째, C종중에서 하성면 마조리 239-2번지 일대에 잔디장 형태로 종중자연장지를 조성신고함에 따라 제기된 민원이다.

주민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민통선(DMZ) 내에 군사동의가 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김포시가 주민공청회 또는 설명회 절차도 없이 허가를 내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주민들은 다수인민원으로 민원을 접수(2019.08.06.)하고 김포시 복지국장과 면담(2019.08.08.)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군(軍)협의 결과는 지자체, 지역주민, 사업자 간 갈등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자체 주관 이해당사자 간 갈등해소 이후 작전성 검토가 재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검토불가)을 김포시에 전달(2019.08.20.)했다.

본지에서는 마조리 주민들의 의견과 김포시 집행부 그리고 A종교단체, B종교법인, C종중 등 이해당사자를 지속적으로 계속 취재할 예정이며 이해당사자의 의견 역시 반론권 제공 차원에서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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