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타 지역 학교 입학생도 10월부터 교복비 지원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지난 7월 임시회에서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대안교육기관, 타 지역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게 됐다.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의원(한종우 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대표발의), 김인수, 오강현, 박우식, 유영숙) 발의로 제정된 이 조례의 취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교복을 지원 받는 대상은 입학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 신입생 또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교복구입비는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 받거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은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는데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교복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의 교육지원과(980-2576)에 제출하면 적정성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가 7월에 제정된 만큼 우선 9월 추가경정예산에 교복구입비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10월부터 2019년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글 신명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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