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네’ 대체출자자 공모 불공정 의혹 보도, 사실과 명백히 틀리다 ... 보도자료 통해 조목조목 설명

김포도시공사가 최근 김포시 A지역주간지의 <‘한강시네’ 대체출자자 ‘짜고 친 공모’ 의혹>제목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해도 기존사업자가 반대하면 공모에서 탈락해 오히려 3순위가 유리한 구조여서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았다.
A. 현재 1순위 협상대상자와 기존출자자 간 협의가 이미 완료됐다. 이번 민간사업자 공모는 기존출자자(국도이앤지 외 5개사)가 소유하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주식을 양도 양수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는 평가를 통하여 협상을 위한 순서를 정한 것일 뿐 3순위가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기존출자자가 본인들이 소유한 주식을 매매하기 위하여 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며, 해당 기업이 판단할 부분이다.

■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아닌 20%의 지분을 가진 김포도시공사가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음에도 사실상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산업입지법 미준수다.
A. 이번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다. 산업입지법 상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제16조 제2항으로 의무조항은 아니다.
제16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며 이 사업의 경우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사업시행자이다.
김포도시공사에서 지난 4월 5일 시행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는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사업시행자(㈜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기존출자자의 지분 80%’를 양수도 할 대체출자자를 공개모집한 것이다. 더구나 기존출자자와 공사가 체결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상 출자자변경과 출자지분 변경이 가능할뿐더러, 이번 기존출자자 지분 양수도를 위한 공개모집은 기존출자자의 동의 아래 진행됐다. 산업입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 기존사업자에게 인허가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대체출자자를 공모한 것은 포장일 뿐이며 사실상 뺏는 행위이다?
A. 산업입지법 상 인허가권 즉 사업시행자 지위는 기존출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있다. 기존출자자의 지분을 양수도하기 위한 이번 공모를 있지도 않은 기존사업자의 인허가권을 뺏는 행위로 보는 것 또한 억지주장이다. 또한, 기존출자자와 공사가 체결한 사업협약 상 기존출자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협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모참여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어떠한 기준도 없다?
A. 이번 공모한 공모지침서 상에 신청자격과 자격제한 등이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다.

■ 한강시네폴리스는 일반산업단지에 이어 5천 세대에 이르는 공공택지와 관련부지, 상업지구 등으로 5천억 원에 이르는 시행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어 1,200억 원~1,300억 원을 용인시청 같은 새로운 김포시청 신축비용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
A. 김포한강시네폴리스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승인된 공동주택은 3,800세대이다. 또한, 산업입지법 및 하위 규정에서 자본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하로 이익률을 제한하고 있어 실제 이익률은 8~9% 정도이다. 더욱이 조성되는 토지 또한 공개경쟁을 통해 분양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직접 상부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상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수익률은 더 낮아진다.전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 2천억 원의 예치금이 1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A. 예치금은 대체출자자의 재원조달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반영한 것이다. 공모지침서 작성 때부터 농지보전부담금, 기존사업자 기집행비용 중 일부, 2017년 감정평가금액 중 일부를 근거로 약 806억 원을 반영하였고, 평가 가점사항으로 추가 예치금을 최대 200억 원까지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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