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혼여성인 甲은 남성 乙을 만나 서로 사귀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甲은 임신을 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乙은 이미 丙이라는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었습니다. 미혼여성인 甲은 乙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형법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이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하여 2012. 12. 18.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위 사례에서 유부남인 乙이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甲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甲에게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하였다면 甲을 기망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甲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며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를 숨긴 것은 단순히 윤리적·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위자료)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나이, 경력, 교제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지만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 정도 선고를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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