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날인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중개실무상 계약금액이 적은 원룸 등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소개 및 계약과정 전반에 관여하고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월급이나 수당으로 지급받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와 같은 중개행위가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는 중개보조원 甲은 임차인에게 원룸을 소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가계약금 및 1년 치 월세를 선 지급받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중개인으로서 날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인 乙은 만난 사실도 없는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가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며 중개보조원 甲 및 공인중개사 乙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중개계약을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사의 도장을 날인하면 공인중개사법위반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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