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김포4, 제1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김포4, 제1교육위원회)이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35회 본회의(5월 28일)에서 가결됐다.

수정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1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다.

이기형 의원은 “운영위원장 연임에 따른 유착방지 및 특혜 소지 차단을 위해 운영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는 것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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