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폭력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반대한다’ 메시지 담은 캠페인 24일 개최

(사)김포여성의 전화가 오는 24일 ‘나는 폭력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반대한다’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후 2시 사우 문화체육광장 사거리에서 개최되는 이 캠페인은 최근 지역 내에서 발생한 아내 살해사건에 대한 논평을 나눔과 동시에 ‘나침반(나는 폭력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반대한다)동참 인증샷을 찍는 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김포여성의전화 측은 “나의 억압을 이겨내는 것에는 힘이 필요하고, 폭력을 중단시키는 것에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의 손수건과 여성폭력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꽃을 시민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여성의전화는 21일 최근 발생한 아내 살해사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포여성의전화가 발표한 논평 전문.

 

[김포시 가정폭력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논평]

 

2019년 올해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22주년이 되는 해이다. 본회는 2001년부터 여성인권활동을 해 오면서 여성폭력상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 ‘사적인 부부싸움’이 아니며, 개인성향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및 국가가 ‘여성폭력문제로 인식하고 개입해야 하는 인권사안, 범죄’임을 분명히 하는 활동들을 해 왔다.

UN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이에 따른 일반권고 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함을 밝히며, 그 범주로 가족 내 폭력을 주요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UN의 가정폭력에 관한 모범 입법안에서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족 내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별에 근거한 모든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을 ‘강력한 여성 억압수단’으로 정의한다.

지난 15일 오후 김포지역의 영향력 있는 전 시의원이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접하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연결된 책임감이었다. 하나의 살인사건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으나, 우리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여타의 폭력이 그러하듯 소유와 통제, 내가 관리하고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친밀한 관계의 표본이라는 ‘가정’이라는 곳에서 ‘가부장적’인 통제와 억압을 통해 드러나는 폭력의 끝! 그 안타까운 일들은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드러내고 논의해 왔더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참담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 생각의 끝에도 절망은 또 있다. 지난 해 강서구에서 이혼한 전 남편에 의해 한 여성이 살해되었는데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음에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김포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가족으로서 가정폭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을 공감 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여전히 여성들은 일상의 모든 관계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한다. 만19세 이상 여성의 최소 21.3%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을 경험하고, 49.2%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데이트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여성의 61.6%가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사회, 여성 10명 중 3명이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사회, 한 해 동안 최소 85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회, 흉악 강력범죄의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4.6%에 달하는 사회이다.

한국의 기혼 가정이 1만 명이라 가정할 때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사람 5천 명이며,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발생률이 50.8% (통제 포함,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그러나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한 사람 5천 명 중 90명, 90명이 신고할 때 가해자 8명 기소 단 1명 구속/ 기소율 8.5%, 구속률 0.9% (가정폭력사건 접수·처리현황, 법무부, 2016년)이며, 구속된 1명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지난 20여년간 ‘가정유지’를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었다.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많은 피해자들이 그 존재 자체도 모르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가정폭력이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다. 지난 2017년 11월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피해자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자립지원금 지원을 보장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 가정폭력범죄 형사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많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시행되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삶의 영역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상담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건을 지역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 위치의 사람이 파렴치하게 행한 살인이라는 인식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한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인식하고 다음을 실천해가는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 죽어야지만 드러나는 가정폭력의 극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감시하고 지켜가는 시민의 깨어있는 눈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할 일은 많다. 또한, 가해자는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5월

사단법인 김포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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