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친 공이 천장에 맞고 튕겨 나와 옆 타석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연습장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甲은 골프연습장에서 고무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아이언 골프채로 친 공이 2층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옆 타석에서 甲의 등을 보며 타격 연습을 하던 乙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해 乙이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고의 재판에서 甲은 “사고는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의 결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자신에게는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반면 乙은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타석과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진다”며 “연습장 이용객 중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숙련자 등이 타격을 하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甲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乙에게 맞아 乙을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골프연습장에게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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