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거리·시간에 따라 거리요금(144m당 100원 → 132m당 100원), 시간요금(35초당 100원 → 31초당 100원)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 간 사납금 동결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km)이 4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김포시의 경우 거리·시간에 따라 거리요금(144m당 100원 → 132m당 100원), 시간요금(35초당 100원 → 31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으로 경기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반형해 현행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요금 거리는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오르게 된다.

경기도는 적절한 인상안 도출을 위한 용역과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의견을 이어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요금인상안을 확정했다. 4월 15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요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상안을 의결했다.

도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 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인상하도록 했다.

경기도와 도 택시업체 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시군은 관할 택시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선명령 1회 위반의 경우 법령상 최고처분기준인 사업 일부정지 20일을 적용할 수 있다.

도는 해당 개선대책이 잘 추진되는지 연간 2회(상·하반기 1회) 정기 점검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상 6개월 후에는 택시 경영과 서비스 평가,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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