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4일부터 25일에 걸쳐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노무관리 담당자 회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직 인사업무 담당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2월에 변경된 관계법령과 취업규칙 안내, 교육지원청 노무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변경된 관계법령은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이다. 인력관리운영심의회 구성, 심의사항 구체화 등이 변경됐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으로 ▲연차 유급휴가 확대 ▲노동관계법령, 임금체계 개편사항 반영 ▲감사 통보사항(징계사유 구체화)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정수호 과장은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협력적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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