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丙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데, 甲의 잘못으로 담임교사 丁으로부터 같은 반 학생 전체가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인 乙에게 폭행을 당하여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甲은 丙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학교도 책임이 있는지요?

[답] 먼저 교장 또는 교사의 초·중등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에 있어서도 丙중학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丙중학교가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실이 있지 않는 한 실제로 丙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가해자인 乙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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