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이 저의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하여 가지고 갔는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재물(財物)’에는 유체물(有體物)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죄의 형량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 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관리(管理)’란‘물리적 관리’를 뜻하고, 사무적·법적 관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권리 그 자체, 라디오·TV의 전파, 전화, FAX 송수신기능, 프로그램이나 전자기록의 복사에 의한 경제적 가치 등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절도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프로그램의 저작자인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규정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복제한 자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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