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회사의 직원 乙은 회사에 대하여 승진과 급여 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원인으로 乙을 해직시킬 수 있는지요?

[답] 문제는 甲회사와 乙근로자 사이에 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즉 회사는 乙이 ‘그만 두겠다’고 한 말이 흥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진의(眞意)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직시킬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면 甲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대표와 면담하며 승진 및 연봉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자, 대표는 ‘승진은 어렵고 연봉인상은 생각해 보겠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 후 대표는 A씨에게 팀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며 팀원으로 일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A씨가 홧김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甲회사 대표는‘A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사내에 공지했습니다. 이에 A씨가 항의했으나 회사 측은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A씨가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식해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회사 측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가 ‘그만 두겠다’고 말한 것을 진의가 없다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며 ‘감정적 대응을 마치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 취급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며 회사는 A씨에게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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