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심되어 지역농산물로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경기도, 사업비 연간 1천만 원 내외 지원... 총사업비 5%↑ 자부담

경기도가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에 참여할 법인이나 단체를 4월 1일까지 공모한다.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올해 경기도가 도비 2억 원을 들여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무료급식소 이용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직접 재배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보조사업자로 20개 단체를 선정, 지역농산물 및 농자재 구매비용 등의 사업비를 연간 1천만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중 5% 이상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사회적기업이나 생산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법인과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부녀회 등 구성원 10인 이상 비법인 일반단체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 및 공지란 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77)로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자체평가한 후 오는 4월 넷째 주로 예정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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