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립중학교 유도운동부 학생이 유도대회를 앞두고 고등학생 유도선수와 훈련하다가 상대방의 몸에 눌려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학교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요?

[답] 학교는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고,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재학계약에 따른 교육활동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사가 그 사고를 교육활동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운동부 학생은 활발한 신체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운동부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고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학생의 실력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그 훈련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중학교 유도운동부 학생이 유도대회를 앞두고 고등학생 유도선수와 훈련하다가 상대방의 몸에 눌려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학교 측의 과실을 60%로 선고한 판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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