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의 최소화를 위해 오는 3월말까지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등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고 보관중인 지방세 환급금은 9천만 원에 달하며, 미환급금 대부분은 1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부족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다.

이에 김포시에서는 미환급자 4,50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2월내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환급금 지급신청은 김포시지방세 ☎1644-0704,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할 수 있고, 김포시 콜센타 ☎1644-8704에 전화하면 직접 직원과 통화로 신청 가능하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