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역세권 사업지구에 대학유치의 전말을 살펴보면, 대학유치 선정 권한의 변천은 당초 김포시에서 김포 도시공사로, 도시공사가 다시 풍무역세권 민간사업자에게로 넘어갔다가 유영록 전 시장 임기를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다시 김포 도시공사가 대학 선정 권한을 돌려받고 유 전시장 임기 10여 일을 앞둔 6월 20일 학교용지에 대한 대상자 선정 공고를 도모하였으나 여론이 부정적이었고 당시 당선자 신분이었던 정하영 현 시장이 민선 7기로 이양해 달라는 요청으로 그나마 사업자를 정해놓은 합의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커다란 파장이 일수 있는 큰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았다.

해당 부지에 학교 유치는 2016년 국민대학교, 2017년 성결대학교를 교섭하였으나 타결하지 못하자 2018년 2월 현암학원과 현암학원 김포캠퍼스 조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8년 3월 양해각서에 의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유영록 전 시장, 원광섭 도시공사 사장, 민간사업자 관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강대학교 교수를 지낸 분이 자신이 총괄사업단장이라며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현암학원 유치가 구체화되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주요 진행과정이다.

대학유치가 불발로 끝났지만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양해각서는 양자 간의 의사 타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불발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양측 모두 자유로운 협상이다.

비록 권한이 있다 해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 등을 강구해야


그러나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양해각서보다 한 층 높은 단계의 협상이고, 일정 대상을 유치 합의를 정해놓고 공모를 한다는 것은 공모의 절차와 공정성에 대한 의미가 없고 심각한 훼손이다.

1,700억 원에 해당하는 김포시민의 공공재산이 몇 사람 농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장차도 현암학원 측이 합의 이행을 요구할 시 문제가 쟁송으로 비화할 여지를 남겼다는 것도 상존한다.

두 번째는 도시공사가 관련 담당계선 직원들이 특혜시비를 거론하며 합의서에 따른 내부 품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사 사장이 독단적으로 합의서에 날인하고 뒤이어 민선 7기 선거가 끝나는 시점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위임한 대학 선정 권한을 반납받아, 유영록 전 시장 임기만료 10일 전인 6월 20일자로 대학유치 공모 공고를 획책하였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공정성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그 당시 공모가 진행돼있었고 합의서에 의한 특정한 대학이 선정되었다면 진행된 행정에 의거 학교 선정은 유효해지고, 민선 7기가 만약 거부하게 된다면 보다 확실한 소송감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정하영 시장은 현재 경기도에 보완 중인 풍무역세권 사업지구 “구역지정”이 3월이나 4월경에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대학유치 또는 기타 공공성 있는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부지 90,000㎡는 평가금액으로 1,700억 원에 해당한다. 평당 6,200,000만 원을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돈에 해당한다.
1,700억 원의 토지는 공공부지로 김포시의 재산이기도 하고 김포시민의 재산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시민이 배려된 공공시설이 유치되야 한다.

정하영 시장은 전임 시장과 달리 행정권력을 쥔 자들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몇 개의 “안”을 제시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100여 명의 선정 유치 배심원단이라도 조직하여 김포의 현재와 미래에 적정한 학교나 공공성 있는 사업을 유치하는데 힘써야 김포시민이 승복할 것이다.
김포의 콜럼버스 카페 등엔 유영록 전 시장에 대한 날 선 비난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게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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