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시 적용하는 중가산금 세율을 12/1000에서 75/10000로 변경 · 적용하여 세외수입금의 경우 총 87개 과목에 대해 바뀐 세율로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국세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추진 중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인하(1일 0.03% ⇒ 0.025%) 등과 연계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발생하는 중가산금 가산율을 변경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87개 과목에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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