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전원주택을 짓고자 김포시 월곶면 소재 甲소유의 토지 1,000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당시 甲과 중개업자 乙은 제가 전원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중 50여 평만 도로로 편입될 것이므로 건물신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는데 실제로는 400여 평이 도로로 편입되게 되어 제가 원하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건물신축을 위하여 매수하려던 토지의 40%가 도로로 편입된다면 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귀하의 당초 목적한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그것은 위 토지매수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행위의 동기에 의한 착오라고 합니다. 판례는‘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매대상 토지 중 5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토지소유자와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귀하가 400평이나 도로로 편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있다면, 결국 귀하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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