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친구 甲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甲에게는 고급승용차가 유일한 재산이므로 고급승용차를 경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甲의 자동차를 경매한다는 사실을 甲이 미리 알게 되면 甲은 자신의 자동차를 숨겨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甲의 자동차를 경매신청 전에 미리 특정한 장소에 보관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자동차의 인도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빼돌릴 기회를 주게 되는 바람에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집행관이 2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하면 강제집행절차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강제경매신청 할 경우에는 미리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절차를 통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해두어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은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신청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도명령은 사전에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고 기습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강제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의 인도집행이 있은 후 10일 안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자동차에 대한 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자동차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甲의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시키고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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