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5·18 민주유공자는 총 12명 가량.

서울시를 비롯, 파주시, 군포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일정 금액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김포시에서는 조례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상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5·18 민주유공자 윤 모씨는 “총탄을 맞아 생긴 상처를 평생 안고 살고 있다. 김포시에서도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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