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10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사회복지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 총 3,496건에 대하여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일반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소득․재산․금융정보(78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득 반영 및 재산증가, 부양의무자 변동 사항 등으로 급여 감소, 보장 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본인 사실 확인 및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의나 허위 신고로 명백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을 중지하고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남옥 복지과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행정을 정착하고 자격변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차상위지원 등 차선 지원책을 적극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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