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10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수급 적격 여부 확인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한다. 김포시는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따라 일정기준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세대의 사정이 달라졌다. 본인만의 소득 재산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해당하면 임차(전·월세)가구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의 사전신청 접수 기간은 9월 30일까지였으나 10월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는 신청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10월 안에 신청하여 재산·소득이 기준에 적합하면 10월분부터 주거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주거급여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수 주택과장은 "안정적인 생활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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