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친구 甲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甲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 甲은 2017. 6.경 법원으로부터 파산과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제가 甲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빚을 갚으라고 계속 독촉하면 甲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甲에게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수차례 발송한다면, 甲의 생활의 평온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에 따른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은 파산자의 채무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해 줌으로써 파산자에게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귀하는 甲의 해당 면책된 채무에 대해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사적인 압력을 가해 사실상 변제를 강요하면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면책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행촉구의 내용이나 방식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오히려 귀하가 甲에게 거듭된 변제 통지로 인하여 甲이 자신의 통장 및 재산에 대해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과거 채무의 책임을 면하고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신뢰가 손상될 정도였다면, 甲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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