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인구 50만 시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기동징수팀을 신설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월체납액 총 352억 원 중 123억 원(도세 18억원, 시세 105억 원) 징수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징수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책임징수제를 도입하여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납세기피 체납자는 압류, 공매, 명단 공개, 출국 금지하고,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행정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

한편,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분납허가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연말까지 주·야간 주3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진관 징수과장은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여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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