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 아버지는 일명 하우스라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채업자 甲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甲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가 약속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여 결국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박 빚은 무효라고 하는데, 제 아버지는 甲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아버지가 도박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마쳐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니,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도 사기도박 등과 같이 그 불법원인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귀하의 아버지는 甲에게 도박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해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말소청구를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도박 빚 때문에 넘어간 부동산은 되찾을 수는 없겠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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