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이달(13일)부터 매월 최대 1만1000원씩 통신비 할인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만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단, 통신비가 2만2,000원 이하일 경우 통신요금의 50%를 할인해준다. 만약 통신비가 3만원이라면 1만1,000원이 감면되지만, 2만원이면 1만원을 할인받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 감면받는 대상이 총 174만명 가량으로, 연간 1,989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통신비를 감면받기 위해선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근처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동시에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업체 오프라인 대리점과 고객센터(☎11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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