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장기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고

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51호(2012.12.31.)로 택지개발사업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구역 내 장기 미 매각 연립주택용지의 주택규모(85㎡초과 → 60~85㎡이하) 변경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71호(2015.2.28.)로 택지개발사업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3단계 구역 내 주제공원6의 변경,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56호(2008.07.04.)로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된 장기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입안 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7. 18.

김 포 시 장

가. 건 명 : 김포 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김포 장기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1) 김포 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

(가) 공간시설

◦ 공원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주제

공원

6호

주제

공원

운양동 1246-1공 일원

579,172.6

증)76,137.7

655,310.3

건고제07-452호

(07.10.29)

수변공원과

유수지5,6 중복결정

◦ 공원 변경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6

주제

공원

◦변경 : 공원확장

◦면적 : 579,172.6㎡→ 655,310.3㎡ (증 76,137.7㎡)

◦주제공원(수변공원)과 유수지의 중복결정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하고 미소동물의 서식처 및 정화습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태환경 보전과 경관 향상 도모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변경

◦ 공동주택(연립주택)용지

- 연립주택용지(Bc-02, Bc-04) 주택규모 표기 수정

: 85㎡초과 → 60 ∼ 85㎡ 이하

(4) 건축물에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변경

◦ 공동주택(연립주택)용지

획지번호

주택유형

(㎡)

획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

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허용

용적률

강화

용적률

비 고

Bc-02

기정

85㎡초과

43,164.1

322

870

134

4층

40%

100%

95%

-

변경

60-85㎡이하

43,164.1

322

870

113

4층

40%

100%

95%

 

Bc-04

기정

85㎡초과

44,376.7

332

900

134

4층

40%

100%

95%

-

변경

60-85㎡이하

44,376.7

332

900

113

4층

40%

100%

95%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6)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김포 장기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

(가) 교통시설

◦ 주차장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주차장

2호

주차장

김포시 장기동

1521차

945.7

증)2,062.3

3,008.0

경고제2003-342호

(2004.1.5)

 

◦ 주차장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주차장

2호

◦변경 : 주차장 확장

◦면적 : 945.7㎡→ 3,008.0㎡ (증 2,062.3㎡)

◦장기택지지구 내 시급한 주차문제 해소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주차장 확장

(나) 공간시설

◦ 공원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5

어린이

공원 5호

어린이

공원

김포시 장기동

1514공

2,062.3

감)2,062.3

-

경고제2003-342호

(2004.1.5)

 

◦ 공원 변경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5

어린이

공원 5호

◦폐지

◦면적 : 2,062.3㎡→ 0㎡ (감 2,062.3㎡)

◦장기택지지구 내 시급한 주차문제 해소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주차장 확장을 위한 공원 폐지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변경 있음

◦ 주차장용지(변경)

도면번호

(획지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F2

945.7

3,008.0

김포시 장기동 1514

945.7

3,008.0

 

 

다. 입안사유

(1)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
- 준공이 완료된 김포한강신도시 내 장기 미매각 연립주택용지(Bc-02, Bc-04)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85㎡초과 → 60~85㎡이하)을 통해 미매각 용지의 장기방치로 인한 환경․치안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제공원(수변공원)과 유수지의 중복결정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하고 미소동물의 서식처 및 정화습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태환경 보전과 경관 향상 도모

 

(2) 장기택지개발사업지구
- 장기택지지구 내 시급한 주차문제 해소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주차장 및 공원 변경

라. 관계도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바. 열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0, 2441), 장기본동행정복지센터(☎031-980-5224), 구래동 행정복지센터(☎031-980-5836), 장기동 행정복지센터(☎031-980-5969), 운양동 주민센터(☎031-980-5814)

사. 의견제출 :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장기본동행정복지센터,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및 운양동 주민센터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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