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장기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고
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51호(2012.12.31.)로 택지개발사업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구역 내 장기 미 매각 연립주택용지의 주택규모(85㎡초과 → 60~85㎡이하) 변경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71호(2015.2.28.)로 택지개발사업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3단계 구역 내 주제공원6의 변경,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56호(2008.07.04.)로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된 장기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입안 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7. 18.
김 포 시 장
가. 건 명 : 김포 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김포 장기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1) 김포 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
(가) 공간시설
◦ 공원 변경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6 | 주제 공원 | 6호 주제 공원 | 운양동 1246-1공 일원 | 579,172.6 | 증)76,137.7 | 655,310.3 | 건고제07-452호 (07.10.29) | 수변공원과 유수지5,6 중복결정 |
◦ 공원 변경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6 | 주제 공원 | ◦변경 : 공원확장 ◦면적 : 579,172.6㎡→ 655,310.3㎡ (증 76,137.7㎡) | ◦주제공원(수변공원)과 유수지의 중복결정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하고 미소동물의 서식처 및 정화습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태환경 보전과 경관 향상 도모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변경
◦ 공동주택(연립주택)용지
- 연립주택용지(Bc-02, Bc-04) 주택규모 표기 수정
: 85㎡초과 → 60 ∼ 85㎡ 이하
(4) 건축물에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변경
◦ 공동주택(연립주택)용지
획지번호 | 주택유형 (㎡) | 획지면적 (㎡) | 세대수 (호) | 인구수 (인) | 평균 규모 (㎡) | 최고 층수 | 건폐율 | 허용 용적률 | 강화 용적률 | 비 고 | |
Bc-02 | 기정 | 85㎡초과 | 43,164.1 | 322 | 870 | 134 | 4층 | 40% | 100% | 95% | - |
변경 | 60-85㎡이하 | 43,164.1 | 322 | 870 | 113 | 4층 | 40% | 100% | 95% |
| |
Bc-04 | 기정 | 85㎡초과 | 44,376.7 | 332 | 900 | 134 | 4층 | 40% | 100% | 95% | - |
변경 | 60-85㎡이하 | 44,376.7 | 332 | 900 | 113 | 4층 | 40% | 100% | 95% | -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6)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김포 장기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
(가) 교통시설
◦ 주차장 변경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2 | 주차장 2호 | 주차장 | 김포시 장기동 1521차 | 945.7 | 증)2,062.3 | 3,008.0 | 경고제2003-342호 (2004.1.5) |
|
◦ 주차장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2 | 주차장 2호 | ◦변경 : 주차장 확장 ◦면적 : 945.7㎡→ 3,008.0㎡ (증 2,062.3㎡) | ◦장기택지지구 내 시급한 주차문제 해소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주차장 확장 |
(나) 공간시설
◦ 공원 변경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5 | 어린이 공원 5호 | 어린이 공원 | 김포시 장기동 1514공 | 2,062.3 | 감)2,062.3 | - | 경고제2003-342호 (2004.1.5) |
|
◦ 공원 변경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5 | 어린이 공원 5호 | ◦폐지 ◦면적 : 2,062.3㎡→ 0㎡ (감 2,062.3㎡) | ◦장기택지지구 내 시급한 주차문제 해소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주차장 확장을 위한 공원 폐지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변경 있음
◦ 주차장용지(변경)
도면번호 (획지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
F2 | 945.7 | 3,008.0 | 김포시 장기동 1514 | 945.7 | 3,0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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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안사유
(1)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
- 준공이 완료된 김포한강신도시 내 장기 미매각 연립주택용지(Bc-02, Bc-04)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85㎡초과 → 60~85㎡이하)을 통해 미매각 용지의 장기방치로 인한 환경․치안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제공원(수변공원)과 유수지의 중복결정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하고 미소동물의 서식처 및 정화습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태환경 보전과 경관 향상 도모
(2) 장기택지개발사업지구
- 장기택지지구 내 시급한 주차문제 해소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주차장 및 공원 변경
라. 관계도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바. 열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0, 2441), 장기본동행정복지센터(☎031-980-5224), 구래동 행정복지센터(☎031-980-5836), 장기동 행정복지센터(☎031-980-5969), 운양동 주민센터(☎031-980-5814)
사. 의견제출 :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장기본동행정복지센터,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및 운양동 주민센터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