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청탁과 금품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들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법에 따라 금풍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청탁을 한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이 법이 2018년 1월 17일부터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및 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되었다. 선물은 이전처럼 5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의 상한액은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되,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참고로 음식물은 이전과 같이 3만원까지 가능하다.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조정되고 외부강의 등 신고 보완 기간이 연장되었다.
-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현실에 맞게 보완할 부분을 찾아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기본소양에 해당하는 청렴의 내용인 만큼 개정된 내용도 올바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세상 살기 팍팍하고 정이 없다 느낄지도 모른다. 종종 민원인분이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표시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본인의 성의를 무시한다고 생각 하며 기분이 상한 채 발길을 돌리신 일이 있다. 되돌아가시는 민원인을 보며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부정부패는 이러한 사소한 것을 받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가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밑바탕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 인천보훈지청은 공직자로서 꼭 지녀야하는 ‘청렴’을 위해 매년 전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결의대회 실시, 자체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추진 계획 및 시행, 이와 더불어 주기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등 보훈 공직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보훈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개개인이 스스로 부패한 공직자가 되지 않기 위해 매사 자각하여 윤리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로부터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강소연 주무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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