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학생 甲은 종교문제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집단괴롭힘을 받다가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였습니다. 甲의 부모는 甲의 자살은 담임교사가 甲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교사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답]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자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합니다. 또한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즉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집단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건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甲의 친구들이 甲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제척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甲의 부모는 지방자치단체에 甲의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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