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단법인 ‘두루’ 김용진 변호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프로보노(Pro Bono)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라는 뜻으로 라틴어 문구인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약어로 변호사가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7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국내 변호사들에게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대형 로펌들도 공익법인을 세우고 공익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는 등 프로보노(Pro Bono)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사회적경제영역을 국정과제의 한 축으로 삼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다 보니 청년·여성·실버계층 등 다양한 계층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익 변호사들의 법률 지원 협조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김포시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김포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법률 자문도 맡고 있으며 공익사단법인 두루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진 변호사에게 '공익변호사와 브로보노(Pro Bono)’에 대하여 짧게 소개받아 봤다.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익 변호사들의 법률지원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사진 : 사단법인 두루 페이지북 페이지 참조)

Q. 사단법인 두루는 어떤 단체인가요?
A.
 공익사단법인 두루(www.duroo.org)는 법무법인 지평(www.jipyong.com)이 설립하여 공익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이며 ▲외국인, 이주외국인, 난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NGO를 지원하는 국제 인권 활동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 자문 및 법·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장애 인권 활동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고 교육 문제 해결을 통해 아동·청소년·교육 지원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아동·청소년·교육 활동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경제활동 등 크게 4개의 주제를 가지고 공익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Q. 대표적인 활동 사례는?
A. 
사단법인 두루에서는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법률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목표로 하는 ‘베어베터’를 대상으로 법률진단을 마쳤으며 공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도움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조직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한 사례를 든다면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와 함께 협동조합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도 하고 있다.

Q. 김포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도와주신 사례는?
A. 
김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장경익)의 소개로 김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던 ‘펫케어뱅크코리아(이하 펫케어)’라는 창업팀을 소개받고 법률지원을 해드렸다. 펫케어는 ‘수의사들과 반려인들을 연결해주는 O2O 플랫폼’을 과제로 하여 2017년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된 창업팀이다. 현행 수의사법상 펫케어가 구상한 중개업무는 현행 수의사법 해석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때문에 현행 법령상 펫케어가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결정하고 관계부처에 법령해석 요청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까지 될 수 있도록 도와 줬다.
유기견 문제나 강아지공장 문제, 동물의료수가제 등 반려동물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원 과제는 개인이나 민간, 행정조직 혼자서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는데 반려동물시장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의사와 반려인들이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된 ICT기술을 활용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모델이라서 관심 있게 함께 한 공동작업이었다.

Q. 사회적경제영역 기업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사회적경제영역에 국한하여 말씀드리며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미비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은 새로운 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공익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에서 충분히 각종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기업들 중에도 위태로운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이 상당하다.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비즈니스모델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설립 이후를 대비하여 상담을 통해 더 탄탄한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단법인 두루에서는 ‘리스크법률진단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업 시작 전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사전 진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례들이 누적되면 사업 시작 전 리스크 관리 항목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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