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참여자치실현 ‘주민투표법’ 제정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던 검단환원이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올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이 지역의 중요정책을 직접 투표로써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10월21일 정부안(행정자치부)으로 국회에 제출된 주민투표법(안)이 12월29일 제244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됨에 따라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같이 시행되게 된다.
이번 주민투표제도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 실시와 더불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변천사에 있어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지역주민의 자치행정에의 직접참여를 통해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주민의 책임의식과 주민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통과된 주민투표법은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 대의민주제의 흠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후의 해결수단으로 활용토록 법안이 구성되었으며, 자치단체장과 의회, 주민이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방지대책과 실질적 참여보장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특성과 인구규모 등에 따라 지방의 자율적인 제도설계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사항을 최소화하고 조례에의 위임을 가급적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1월23일 대법원의 행정구역환원 주민투표조례 청구소송에 앞서 2004년부터 검단·강화환원과 관련한 모든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그간의 추진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뻔한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검추위)의 범시민운동이 다시 빛을 보게 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검단·강화 경기도 환원이 전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선거공약인 점을 감안, 지난 99년 검단과 강화의 경기도 환원을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99년부터 지난해까지 16억6천2백만원을 지원하며 환원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도는 신임 손학규 지사를 맞아 행정구역 환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해까지만 인건비와 연락사무소 임대료 등 기본적인 예산만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예산을 중단할 것을 내부 방침으로 정한 바 있다.
검추위는 오는 8일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향후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강민주 기자 jk@i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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