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신고 이후 합동단속 큰 효과


최근 김포경찰서에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지난 9월 1일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이후 관내 외국인 관련 범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 외국인 범죄는 평균 3~4일에 한번꼴로 발생했으나 올 9월 이후 외국인 관내 외국인 범죄는 폭력 1건, 상해치사 1건, 살인 1건 등 총 3건뿐이다.
이는 외국인근로자 합법화 신청이후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경찰서의 합동단속이 시작되자 불체자들의 행동반경이 좁아지고 합법체류자도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력대처로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기 때문이다.(외국인에 대한 거주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4년이상 거주외국인들은 지난 11월15일까지 모두 출국해야 했으며 이후에는 불체자 신분이 된다.)
외사과 문연수 경사는 “대다수가 단속을 피해 김포를 이탈하거나 현재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제조업체 등지에 숨어 있다”면서 단속 이전에는 양촌 대곶면등 면지역의 경우 “밤만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쏟아져나와 각종 마찰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02년 당시 불법체류 자진신고제로 인한 외국인들의 심적이완의 영향으로 범죄가 2001년에 비해 6배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단속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범죄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범죄는 지난 2002년 절도 6건, 폭력 15건 등 91건, 올 상반기에만 절도 1건, 폭력 7건등 48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불체자 60명 검거
지난 10일 양곡에서 불법체류외국인과 김포경찰서 직원간의 추격전이 벌어졌다. 노상검문 중 한 20대 불법체류외국인이 차가 질주하는 4차선으로 뛰어드는 급박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다행히 불체자가 도로를 다 건넌 후 추격이 시작됐고 막다른 골목길로 접어든 외국인 근로자는 별 저항없이 붙잡혔다.
지난 11월 17일~28일과 12월 8일~19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실시된 법무부와 김포서의 합동단속에서 60여명의 불법체류외국인이 적발됐다.
문경사는 “노상검문을 실시하다보면 ‘잡히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진 불법체류외국인과의 추격전이 벌어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면서 지난 2차 단속때에는 양곡에서 검문중 (외국인 불체자가)하수구로 뛰어든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잡히면 남자의 경우 체념하거나 여자는 눈물로 호소한다면서 그들에게는 생명이 달린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중 7~80%는 교사, 무역업자등 인텔리계층으로 심지어 교수나 아나운서 출신도 있으며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1천만원이상을 브로커에게 건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합동단속관련 사우동 택시기사 김모씨는 외국인 근로자 승객들과 얘기하다보면 ‘그들이 (정부)단속이 언젠가는 끝난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자‘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그들의 절박한 면도 이해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 mk@i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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