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委, 김포시 적극 노력 촉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위원장 이영길)는 지난 15일 신도시 사업추진시 ▷공동사업시행자로 김포시와 경기도가 참여, ▷신도시 건설시 도시개발법 적용을 건교부와 청와대, 토공 경기도에 건의했다.
김포 신도시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신도시 예정지구내 주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가지가 전제되여야 한다”면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 관계자는 “이 두가지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혼쭐’이 날 것이다”면서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는 파주시와 주공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 파주 운정 1,2지구 신도시 건설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 26일 신도시로 지정된 성남 판교신도시도 토공, 주공, 경기도, 성남시 4개의 시행사가 공동추진하고 있다.
택지개발 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자법인등이 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해 지구지정이전까지는 공동개발에 대해 협의할 수 있으며 신도시 개발시 도시개발법으로 인한 사업추진도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신도시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0년 개발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방식은 주민의견수렴없이 전면매수방식(수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도시개발법적용 개발시 토지면적 3분의2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의 동의과정을 거쳐야하며 사업방식도 택촉법과는 달리 수용, 환지, 수용ㆍ환지 혼용 방식 모두 가능하다.
/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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